무허가건물(하천)에서 편의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구청등에 확인 필요하겠지만 편의점의 경우는 자유업종으로써 법적인 절차 필요없이 사업자등록신청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가지고 세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입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이후를 대비해서 사전에 구청등에 관련사항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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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갑자기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 하기에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상 대출 불가시 계약금반환특약이 없다면 대출 불가의 사유는 매수자의 상황에 의해 계약진행이 어려운 만큼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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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찬으셔서 자녀가 대신 계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리인으로써 계약진행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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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골의 단독주택은 시세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매예정시 해당 목적물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출합니다 .감정평가시에는 평가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며, 주변 시세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산정되고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면 입찰자들이 해당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입찰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무리한 가격이라면 유찰되어 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시세 확인은 대부분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근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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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인테리어 진행 시, 집주인 동의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부 인테리어시 구조변경등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한다면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부여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둘 중 하나만 요구하도록 통보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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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 학군과 직주근접 중 뭐가더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균적으로 학군이 잘 갖추어진 경우가 주택 가치는 더 높게 산정됩니다. 이유는 학군의 경우 초,중,고가 위치할 경우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선호도가 높아 사실상 가치 상승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로 부모님 직장은 거리가 멀어도 주거이동을 잘하시지 않지만, 자녀의 학교가 멀거나 통학에 제한이 있을 경우 주거지 이동이 많다는 점이 그 예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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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예정된 선순위임대차 정보도 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세금체납액, 선순위 보증금 공개 의무화의 경우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후 잔금일 내 선순위 임차권이 추가로 발생될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해당부분은 표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체결을 권고하고 있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당자사간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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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5%이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인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전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어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사용하여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질문에서처럼 10만원 인상통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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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통보방법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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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로 사기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자금상황이 여유있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교체하여 보증금 반환을 하기 경우가 많고, 이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그외 역전세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반환이 쉽지는 않을수 있고, 이럴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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