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주택 매도전 주소지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데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주소지에 살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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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중 월세 3개월 이상 밀렸을때 내쫒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고 퇴거를 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 되었다고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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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중 재계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두분이 합의를 하면 계약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보통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 인상등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처럼 갱신이 이미 된 상태에서 보증금 인하를 해주는것도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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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아파트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물권의 경우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중개를 거쳐 매수하는 게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며, 보통은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하여 최고가을 써 낸 경우 낙찰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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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볼리비아나 인도등도 전세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인도의 경우 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고 극소수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비교가 어렵고, 볼리비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가장유사한 전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볼리비아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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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금품초과수수로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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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기는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기때문에 파도형으로써 오름과 내림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은 추세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더라도 결국은 상향을 하는 흐름입니다, 보통 한 사이클을 10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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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용어의 뜻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쉽게 현 주택가격 시세가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인해 주택을 팔아도 현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신규계약시 받은 보증금으로 현재 보증금 상환이 안되는 경우, 갱신시라면 기존 보증금에서 시세만큼의 차액분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깡통전세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우나 역전세의 경우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 상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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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파기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에따라 다음 임차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23년 9월 8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후인 23년 12월 8일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황까지만 보면 10월 15일 퇴거시 남은 기간 월세부담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5번내용에서 임대인과 10월 15일 이사를 서로간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두달치 월세납입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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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두었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면세사업장일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전사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메뉴를 이용해 면세 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이를 발급하고 임차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하거나계산서를 출력해 전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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