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음 매매하는 부린이 입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잔금의 경우는 합의하여 지급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잔금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대신 중도금을 넣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잔금일이후까지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면 되고, 0.4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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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유지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임대차시에는 임대인에게 부담의무가 있어 임차인 퇴거시 거주기간동안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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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세금, 보유시 세금, 매도시 세금으로 구분되며,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시 주택의 경우(1주택자기준) 1~3%세율이 부과되고, 보유세의 경우는 0.1%~0.4%,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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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압류등기는 경매이후 모두 소멸됩니다. 즉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단 두권리중 가장빠른 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후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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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유지되기 떄문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 또한 비거주기간동안의 월세,관리비등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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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토지에 개발이 들어설 때, 농지에 무엇을 심고있냐에 따라 보상금이나 매매가가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토지보상금 측정시 임목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임목이 있을 경우 보상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종류나 산정가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쉽게기준이나 산정방식등이 잘 나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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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였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이 변동되어 임대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되므로 별도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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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바꾸진 않았는데 다른 임대인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한 전대차에서 질문자님은 전대인, 현거주자는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해당주택을 간접점유로 보며, 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시 간접점유로써 전대인의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즉 현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전대인인 질문자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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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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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과 재계약을 합의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점유를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요건 및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다면 어쩔수 없이 퇴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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