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인데 층간소음으로인한 계약취소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써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나, 중도 계약해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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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시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임과 동일주소지에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대출 중 디딤돌은 이용이 어렵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담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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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후 2년 보유 인정기간 최초 날짜 선정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있어 기산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룬 7월30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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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고층이 원래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난방효율성등을 이유로 최고층 보다는 전체층의 2/3 정도의 층을 로얄층이라고 했으나, 최근 건축기술 발달과 조망권, 일조권이 우선시 되면서 오히려 최고층이 로얄층으로써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층보다는 고층이 가격자체는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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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않기에 생에 최초대출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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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계약 미이행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의 경우 현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대출이나 전세를 구하지 못해 잔금일에 일방적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택계약에서 발생되는 손해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률적 판단은 필요해 보이므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실수 는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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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또는 전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도 중개보수는 동일합니다, 질문에서 보증금 외 월세가 있다면 월세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중개보수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요율 0.5%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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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질권설정시 영수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이유로 타 자금운용을 막기 위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이지 원칙상 임차인이 지급한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금 수령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공해줍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거쳐 임대차를 계약하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뿐이지 부동산에서 작성한 영수증에 본인 도장이 찍고 대금을 입금받은 후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전세대출로 잔금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더라고 영수증은 임차인에게 전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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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최초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셨을 것이기에 재계약시 다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전입신고된 주택에 대해 다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즉, 재계약시 전입신고는 상관없고, 보증금 변동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확정일자 재부여, 임대차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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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연장요청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퇴거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장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계약간을 1년을 하여야 임차인의 갑작스런 퇴거통보시 보증금 반환등의 문제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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