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깡통 전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전체를 모두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전 매물에 대한 매매시세와 전세금을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중 아파트가 비교시세를 통한 정확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 빌라, 오피스텔 보다는 안정할수 있고,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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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하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료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 거부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낮추것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스스로 갱신을 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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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내부 공사로 외부 숙소 사용 시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닌 이상 일정부분 숙박비등을 지원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듯 보이며, 주변 숙박가격의 평균정도로 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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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지불 후 하자 발견 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판단이 필요할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액 쌍방 당사자간에 매매꼐약상 극히 중요사하었다는 인정이 되고,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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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해당 사유로 대출이 거부되었다면 계약금 반환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약상 기제된 내용으로 대출이 거부된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계약유지를 위해서 이전 주택 임대인에게 정해진 7일에 보증금 반환을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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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근저당 말소라면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 물권이 사라지는 것이으로 나쁠게 없습니다, 질문처럼 다른 물권이 생성이 아직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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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확정일지를 새로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같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 부여시 기존전세금 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적용,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다시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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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자 우선변제권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변제권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낙찰이후에도 전세입자의 대항력의 유무입니다, 쉽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고 주택을 넘겨주셔야 하고, 반댈호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점유를 하지 않고 버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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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셔도 되지만, 원칙상 보증금 100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약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신청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이 반환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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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에 짐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점유의 경우 반드시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만을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짐을 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받기 전까지 해당 주택의 현관비밀번호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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