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4년5개월째 도중 매매로내놓은상태확정날짜유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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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므로 당장은 인구감소가 주택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자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시장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화될 여지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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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급을 통한 집값상승 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국토부장관이 이를 언급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 발표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공급을 통한 집값상승 억제는 말그데로 시장 원리상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주택가격은 상승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량확대, 재건축등에 대한 인허가 축소등을 통해 공급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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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예정에 세입자 못구해서 돈을 못준다는 임대인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 통보는 6~2개월전에 하셔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너무 빨리 하신듯 보여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면 의사통보가 완료된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먼저 연략이 오게 됩니다, 그 뒤 반환일정조정등을 진행하시고 수월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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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있는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까지 비규제지역 취득 중과세는 폐지되고 기본세율 적용이 되고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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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정부의 규제가 아닌 고금리, 경기침체등 이유가 크고, 지역 내 인구변화등 전반적인 요인들로 인해 지방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적인 지원을 해도 단기적 시장변화만을 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으로 지방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도 결국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는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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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인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직접 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누수의 경우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보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수를 미루거나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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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운영중인 특례보금자리론 이 집값에 미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신청자격이 있고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 기준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대출은 주택수요를 올리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금리우대 상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주택시장 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한시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는 수요가 줄어들수 있지만 해당시기에 다른 요인들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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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의무" 관련 임대차계약변경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험료에 25%를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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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 이런거 처음인데요. 꼭 확인해야되는게 어떤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전무하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럴 경우 권리관계등에 대한 설명등을 해주기 떄문에 조금은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70%을 초과하였다면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은데, 이러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빌라, 오피스텔등은 피하시는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전입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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