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부족은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특성상 부증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증성은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게 물리적 절대량 증가가 불하고, 이는 토지의 희소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성으로 인해 지역별 수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공급에 따라 미분양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과 같이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급에 시간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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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탈세의 목적이 있기때문에 불법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떄문에 실질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징역이 아닌 무거운 수준에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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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수 시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인 부분이나, 매매를 먼저하신뒤 소유권과 임차계약을 승계받고, 12월 만기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실입주 하시는게 더 편리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는 거래금액에서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가져오시고 임대차 만기시에 본인이 직접 반환한뒤 실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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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알아본곳이 융자가 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에 있어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경매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배당순위가 밀리게 되고 소액임차인 경우 최우선 변제시에도 나누어 배당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때까지 아무일 없이 거주한다면 경매로 인한 리스크는 없을수 있습니다. 즉 100% 안전할수는 없지만,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배당을 통해서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괜찮다고 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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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받은 집 입주전 대출받는 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 잔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1~2달 전에 이루어지는 아파트 사전점검 시기 정도에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해 미리 대출을 알아보고 실제 신청은 입주 1~2달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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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뺐는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으로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월세지급을 보증금에서 차감할것으로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거절하고 월세지급을 주장하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2기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현 상황이 질문과 같아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미루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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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 0.4% 주택외는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도조례로써 상한요율보다 낮게 정할수 있는데 이는 시도마다 요율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해당 요율 이상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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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아파트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으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래야만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해당부분은 알아서 기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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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월세로 전환시 묵시적갱신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한 시기가 만기 6~2개월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해당 부분을 협의하여 거주할지 퇴거할지 정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 연락을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기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은 거절하시고 기존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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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신청시 앱테크로 번 돈은 어떤 소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의 경구 소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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