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개약 연장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합의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5/30일 통보하였다면 8/30일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이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31일에 반환받는 부분은 협의된 점이 있긴 하지만, 원칙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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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따로 내라는 말없이 계약하고 나중에 부가세 따로 내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써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셔야합니다. 즉, 부가세 반환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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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이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원상복구 할때 자신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서물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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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각 프로세스 단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절차 -> 조합해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사이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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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고 효력 역시 있습니다. 즉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었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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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3개월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차감하라는게 임차인 마음대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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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경우 새로 작성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나, 보증금이 변경된 만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부여받으시면 되나,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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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사기의 유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기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매매나 임대차이냐에 따라 그 방식도 다르구요, 매매시에는 사실상 기획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 담보물 하자등이 있겠으나, 실질적 사기로 보는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라면 보증금 사기유형이 꽤 많은 편이나, 대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보증금을 강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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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처음으로 구축 매매 해보려 하는데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대금 조율은 협의에 의해 진행하면, 그 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최근 체결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다면 이에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택선택에 있어서는 입지, 권리관계등은 이미 알고 계실듯 보이고, 내부구조나 하자등에 대한 부분만 실제 임장시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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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갱신청구권 사용시 5% 상한 조건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본인이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면 되고, 연장을 원치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인상 5%범위내로 조정되는 데, 이때 인상율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무조건 5%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협의를 통해 인상을 할수도, 동일하게 연장할수도, 인하하여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과 5%이내 인상은 필연적이게 아닌 각각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월세전환 역시도 임차인 동의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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