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월세 퇴거시 마지막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8일 월세는 후불의 경우 기긴상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월세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에 퇴거한다면 당연히 10월 월세는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퇴거일자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를 퇴거시점에 지급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에 내는 월세가 8월 18일부터 퇴거일자까지의 월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거일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는 납입하고 10월18일에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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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논란은 왜 세대 갈등까지 키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데로 주택은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인식될수 밖에 없고 이는 주거불안정이란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점차 결혼이나 출산등의 대한 포기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성세대의 부의 독점이라는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이란 의미로 젊은 세대에게 와 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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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확인해주석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구가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 두당사간 합의로써 일부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설립되는 부분이기에 매도인에게는 불리한 조항으로 볼수 있는데 위처럼 아랫집 누수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하자담보책임으로 하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는게 불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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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를 짓는데 비용이랑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패시브하우스 건축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당(3.3제곱미터) 1000만원에서 ~ 1500만원으로 추정할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 복합성, 사용하는 자제의 종류와 품질, 시공업체의 경험과 기술수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비는 일반건물 건축비의 20~50%까지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비용을 제외한 단순 건축비용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는 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에 실제 경기권내 양평등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존재하고 있고 세부적인 공사과정은 알수 없어 위 답변이 어려우나 패시브하우스의 주요 건축방식은 단열효과를 극대화하여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열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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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문래 중에 미래를 보면 어떤 곳 아파트 매수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이 가격상승의 요인은 다양하고 매물별로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기에 단순히 지역조건만 보고 어떤곳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당산이나 문래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인접지역으로서 두 지역간 입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문래동의 경우 소규모 단위의 구축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단지 및 한강조망권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당산동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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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대규모 대출규제 여파에 평수가 적은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한이 되면서 가격부담이 덜한 서울내 소평평수 주택의 투자 및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서울에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 가장 많이 상승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평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위와 같은 인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소형평수의 인기가 상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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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조건변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기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도 임대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두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갱신합의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고 월세변경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의사를 통지하고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를 하시면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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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의 전세가격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부분인데, 올해 세종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1000가구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급감소로 전세물건 자체에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상승 압력이 있었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실질 수요도 주요 공무원과 관련기관 근무자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점도 이로한 가격상승의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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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 당일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 가장확실한 방법이라면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경우에 이를 받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임대인의 자금반환능력이 없다면 만기일 당일에 반환이 어려울수 잇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 등 법적 조치를 시작하게 되고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까지 3개월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사갈 주택에 대한 잔금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는등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보통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으로써 진행해도 위 계약해지에 따른 부분까지 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만기전 반환가능 여부를 확인한뒤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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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임대차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 임대차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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