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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매도인의 월세거주시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단기임대차 계약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매도인 전출과 전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현 주소지가 같고 매매를 통한 경우 매수인 전입신고가 꼭 있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전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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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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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거는 어떻게 대처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에서도 어느정도의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보호법등과 같은 특별법으로 임차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증보험 운영을 통해 보증금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하다는 점과 법망을 피한 경우가 많아 법률로써 이 모든 피해를 미리 예방할수없는 점등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 개정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정책적 노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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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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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에라도 배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등기가 된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 지연이자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당으로써 이러한 지연이자까지 배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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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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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공급과 민간택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전까지만 제한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남은기간이 다 지나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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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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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때 규제사항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 여부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투기과열지구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다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의 경우는 폐지될 예정이나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2년에서 최대5년이 아직까지는 적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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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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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금은 보통 전체 분양가에 몇프로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당첨시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20%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10%지만 분양에 따라 20%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청약공고문이나 분양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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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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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시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은 어느정도 후에 넣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분양대금 지급방법은 각 청약공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청약공고나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본계약시 10% 중도금 6회차 잔금 30%로 진행되며 중도금 회차별 진행은 공사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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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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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시 보증금 전부 집주인이 가져가는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고 나아가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불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즉 특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만을 차감한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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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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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6월 국세 체납 예정이라며 담당 법무사랑 협의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은 깡통주택으로 볼수 있으며, 이럴 경우 매도를 해도 전세금회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6월 재산세, 종부세 체납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행동으로 볼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경매에 넘겨져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길 기다리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계속 입찰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피하시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더 나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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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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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을 개발하여 대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변경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만, 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는 지자체의 전용허가가 필수 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를 신청한다면 불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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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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