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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세차익형보다 수익형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원룸의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특성상 임차인의 월세미지급시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화하는 부분과 심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인도에 스트레스가 쌓일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상 월세세입자는 전세에 비해 많은 수리요청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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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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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이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에 대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전세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기일에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방법으로는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기존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본인만 전출하면 대항력은 유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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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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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형질변경을 지목상 "대"로 하게 된다면 건축이 가능하기에 토지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임의대로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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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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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집이나 상가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계약이나 매물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주택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 문의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주변인들은 해당주택이 팔린 것은 알아도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해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으니, 원하시는 매물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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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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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보는중인데 가계약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의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체결전에 해당주택의 매물을 잠시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돌려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처럼 특정목적물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가격 조정까지 한 상황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보다 해당주택이 확실히 거주하기 마음에 드신다면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판단을 먼저하신 후 진행하셔야 나중에 생길 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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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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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이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부동산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도도 제한되고, 조건부 대출(전세대출 상환조건)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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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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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보다 전세계약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는 등기상 한건물 전체를 등기하는 경우를 다가구,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된 주택을 다세대라고 하는데, 다세대의 경우 각 호수별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각각 존재하고 내 전세보증금은 해당 호수에 따른 권리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다르게 다가구는 건물전체가 한 등기로 되어 있기에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까지 내 보증금 보호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다가구는 호수가 달라도 건물내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 모두가 경매등으로 인한 배당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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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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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의 경우 청약공고에 따라 1순위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고,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청약통장은 2년이상보유하고 최소 예치금 300만원(85제곱이하)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자격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약공고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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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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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저점이 되는데 확인가능한 파라미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지표와 자료는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예상할수 있는 파라미터등은 없습니다. 또한 지표상 하락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를 지표를 통해 예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최저점을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쉽게 주식에서 주가가 떨어질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반등을 할경우 현시점이 저점이라는 판단하에 투자하듯이, 부동산도 회복에 대해 지표가 나타나면 그때가 저점이였구나 하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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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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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나 다방 같은 곳을 통해서 집을 구해도 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월세 사기방법이 단순히 허위매물 문제만 있지는 않기때문에 사실상 사기 가능성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직방이나 네이버등이 허위매물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기는 계약시 권리관계로 인한 사기 수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권리관계 분석이 서툴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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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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