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뀔경우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16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10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갱신청구가 어려울수 있기에 현 보증금과 월세를 바탕으로 환산보증금을 구해 지역내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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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투기나 투자등으로 부동산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조정지역, 과열지구등)에 적용되는 규제중 하나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완화에 따라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기에 현 시점이후부터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급적용이 불가한 기존 실거주의무 적용 주택등인데, 만약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소급적용되어 실시중이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전매제한은 완화되어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면 결국 매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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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중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불가하며 만약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차임증액을 청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1년 월세 계약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2년 보장에 따른 연장이므로 총 거주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월세 증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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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는 건물내에 있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경매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현 점유자에 대해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을 먼저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점유를 인도하지 않는 다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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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행의 가격차가 발생한다면 그는 각 동별 위치상 이유가 클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어느 동은 조망권이 다른 동에 비해 유리하거나, 교통편의성이 뛰어나거나, 주변 상점, 학교등과 이동성이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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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을 하였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1년 계약만기 전 임대인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정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가 되는 것이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다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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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거래 계약일자 변경요청 꼭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일자 변경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의무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일자변경이 매도자가 다음 주택 계약을 위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이라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에 변경에 동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지만, 거래상 불안감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다른 매수인을 찾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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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격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가격에 따라 전세시세도 변동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주택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면 결국 전세시세도 이에 따라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 질문과 같은 현상이 단기적으로 발생되고는 있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 전세시세도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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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라는게 어떤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권리를 매매하는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은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등 조건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자세한 기간이 알고 싶다면 분양사 또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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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태에서 잔금 처리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그렇게 까지 되는 경우는 없고, 지급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계약서를 참고하거나, 약관등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해당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도하는 편이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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