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청약당첨후이후 세대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에 앞서 대출의 경우 은행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시점에서는 세대를 분리하셔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의 경우은 개인 DSR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세대합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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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금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없어지면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월세등으로 월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지고 장기화 될수록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간의 소득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주택소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대비 소비지출도 감소하게 되므로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은 어렵게 되고 이는 현 전세사기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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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보증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보증보험사에 상담하여 실효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로 재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전세기간 1/2가 넘었다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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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내려가면 임대인 또는 소유주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자금확보가 전보다는 유리하지만 고금리인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택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고 이는 곧 매물증가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매물증가는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고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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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차단기가 자꾸내려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우선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가 진행되도록 하시는게 순서상 맞고 만약 수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임차가 어렵다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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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 매도하고싶은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겠지만 실익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매수를 원하는 이들이 정보수집을 위한 임장이나 목적 건물 매수를 위해서 대부분 목적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주변 부동산을 통하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로는 부동산 자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간 매물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의 이유로 투자를 원할 경우 지역내 부동산을 통해 네트워크상 매물을 검색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장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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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된 이후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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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의무인 만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30만원이하는 신고의무가 없고, 재계약일 경우 이전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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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받았는데 꼭 등기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없이 계약금 지급만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잔금을 치룬뒤 매도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대출이자 상쇄등을 고민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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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돈이 없다고 50프로 주고 나중에 준다는데 유치권행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 성립에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치권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쉽게 건설비용 체납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반환청구소송, 보증보험등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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