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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 목적물 하자로 인해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수의 경우 벽지 훼손이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이 발생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리에 대한 공사로 주거를 잠시 비워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기간동안 다른 곳 거주에 필요한 숙박비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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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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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가지고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구매 시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시 주담대 대출은 가능합니다만, 조건부 대출이 될 가능성 큽니다. 즉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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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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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날짜가 밀리면 법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설사 즉 시행사과실이 아닌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이라면 시공사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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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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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기간내 까지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진행되어 협의 될경우는 현 임대인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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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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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언제쯤 내릴까요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현 미국금리차이가 크고 만약 이번달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국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까지 기대해볼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지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권들이 이자금리 인하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이를 잘확인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면 현실적인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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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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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매매계약은 각각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다만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소유주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한(지상권,전세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토지만 매매되었다고 해도 지상권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매수하더라도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건물에 따라 같이 인수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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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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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주택을 매매할려는데 홍보.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주택의 경우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한다해도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쉽게 지방의 주택을 다방에 올린다고 수요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주변 부동산 여러곳과 아파트 주변 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지역의 수요가 실제 있는 곳이고 지역민이 아닌 최초 방문하는 경우도 대부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물어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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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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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부동산에 다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두분만 합의되면 상관없지만, 아직 잔금을 지급한 완료된 계약이 아닌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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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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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 투자시 어떤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투자의 경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완성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진행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점에는 자금확보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목적이 확실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미분양이나 대출을 통한 자금확보가 쉽지 않은시점에서 시공사의 부도, 공사중단등 리스크가 매우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하락은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실질 pf대출을 통한 시행사,시공사의 재건축사업위기 상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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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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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막무가내로 버티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2기(연속해서 두달 연체)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을 공제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가 가능합니다. 가끔 예전 월세 임대차 생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텨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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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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