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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였으나,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야기하며,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는 주택이 온전하였으나, 이행기에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어 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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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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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이 3가지 용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면적을 이야기 하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본인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며, 공용면적은 복도, 엘레베이터와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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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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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중에 있습니다. 획지(劃地)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획지란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토지는 인위적 혹은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구역마다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가격대로 묶여 있는 토지를 1획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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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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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중에 있습니다. 회복등기(回復登記)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회복등기란 말그대로 말소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경우에 이를 통해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와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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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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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면 빠르면 2년에서 4년사이에 분양계획이 포함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면 실제 이주 및 공사착공이 시작되고 완공후에 입주 및 청산절차를 거쳐 사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을 포함해 평균 5년정도 예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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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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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민간개발 뜻,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이 실제 원주민에게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즉 원주민은 해당 지역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등을 얻게 되지만, 그 외 수익은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영개발의 경우 국가주도의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등을 수용등을 통해 진행할수 있기에 보상금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개발 후 지역내 분양가등은 낮게 책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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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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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보통 1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관리비등은 해당 위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에 맞게 적절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의무의 경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입주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므로 입주시 변경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대차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임차권만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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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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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 상에 날짜 만 변동해서 도장 찍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되고, 구두상 합의된 내용이 문자등으로 남아 있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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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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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는것이지, 이러한 조건에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동의할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다음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임대인과 합의하여 매물을 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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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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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다 되어가는 야산을 구입했는데 여러사람 지분등기로 되어있는 땅은 어떻게 처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등기라면 공유나 합유형태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공유등기가 되어있다면 본인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나, 합유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합유등기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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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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