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야부와 별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로 근무한것이 맞다면주말근무가 1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주말 합쳐서 10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주말 토 일 각각 1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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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구합니다.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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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읔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되며임금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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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총 체류시간 시간(9-18시) 9시간 중 휴게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정 기준인 8시간에 1시간(4시간에 30분 씩)을 부여한 것이 되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질문 주신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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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확하게 22년 2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셨다면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월 개근시 1개 발생)가 발생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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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근무 기준(주5일. 일8시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보다 낮은 회사내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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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연차와 다른점은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반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일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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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주 가 전제조건이며 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틀만으로는 받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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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있습니다.1) 실직적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은 월력상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주5일 근무, 일요일 주휴 인 경우 일주일에 유급처리되는 일수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월력상 7~8개월을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이직사유이직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현재 회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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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는 어떤식으로 쌓이는게 법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대부분 1년 미만자에 대하여 한달 개근할 시 1개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인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년이 넘어갈 경우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게 됨)법적인 연차 이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월차가 지급된다면 그내용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을 확인 하여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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