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급여인상을 약속했는데 안지켜질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구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정이 되긴 합니다.다만 나중에 분쟁시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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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소와 임금지급과는 형사와 민사로 다른 영역입니다.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로 못받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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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물론 주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한달을 보았을 때 한주가 2시간을 넘었다하더라도 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들어온다면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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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일때 고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진정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따로 조사받거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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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정도 일했는데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성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승인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업무상 관련하여 증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기간이 짧아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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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퇴근을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정시출퇴근 만으로 인사평가가 달라지고 그 인과관계를 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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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징계받을경은가해자.피의자같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참석하여 이루어집니다.피해자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를 위하여 미팅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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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급여일에 정확히 지급된다면 회사에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4대보험 신고와 통장입금을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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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30분을 쓰고 퇴근을 30분 일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4시간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9-5:30분까지 중 30분만을 휴게 한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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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원 안해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4년 부터 위와 같은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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