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쓰면 1주택으로 봅니다또 주택 1가구가 있을때는 업무용으로 세를 주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세금을 피해 가시려면 나중에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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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고층이 원래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은 시야가 확트여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나름대로 층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꼭대기 층은 소음이 덜해서 좋고 1층은 아이들이 있는집은 뛰어놀수 있어서 좋습니다공시지가는 층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본인에게 맞는 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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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의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적으로 신축으로 지은 집들의 건축주들이 사기를 치는분들이 많이 있드라구요일반적인집들은 부동산에서 왠만하면 그집의 내역들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이 있는지 서류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그리고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집구조물들을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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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계약 후 누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분께서 보수를 했다고 하니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그부분에 대해서 입주할때까지 누수가 또생기면 조취를 취해줄것을 특약으로 넣어달라하세요세입자분께 그부분을 신경써서 봐달라하시구요그래야 기간전에 서비스 받을수있으니 서로가 신경을 써야 할거 같습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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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가 변경이 되었을때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잘되었으면 잔금날에 계약서 날자에 삭선긋고 날자수정하고 서로가 날인해두시면 됩니다아니면 특약에 잔금날자를 몇일로 하기로 한다로 기재하셔도 되구요서로협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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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그래서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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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특약은 필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은 반드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부동산에서 같이 내방했을때 기재사항이 있으면 하고또 서로가 협의된 사항이 있을때 기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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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언제쯤 세입자에게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우선은 연장 하실건지 물어보시면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자께서 물어보실수도 있습니다사신다하면 서로 금액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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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타인이 실거주하게 하면 위법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이 그래서 답답하시겠네요방이 빨리 나가야 할텐데 요즘 상황들이 여러사람을 힘들게 합니다우선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동의를 얻어서 어떠한 실행이든 해보세요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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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이력이 있어서 그런가보네요그들만의 조건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때문인거 같은데 그래도 조합사무실에가서 더자세한 내역들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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