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언제 최초로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선시대에 비슷하게 생겼으나 6.25이후 본격적으로 전세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 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작성(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금액에 효력이 있습니다재계약서 쓸때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니 예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장실 바닥 타일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장실청소는 이사가실때쯤 유한락스로 깨끗히 한번 해보세요화장실청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깨끗합니다곰팡이 있는 라인은 치솔로 유한락스 원액을 발라보세요그러면 싹빠집니다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조건과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산다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살다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효력이발생하는데 이부분은 판례가 다르게 나왔고 구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3개월후에는 효력이 있다는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 시 원상복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와서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그부분을 얘기하면 서로가 협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월세 계약 시 tv 수신료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는 별도 부담입니다아파트도 관리비내역서에 보면 별도로 나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되었네요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통보하시면 되는데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통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또 이사를 안가고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춘다면 이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아마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실겁니다어찌됐든 따져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준집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는데 연장여부 물어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시라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문자로라도 살건지 이사하실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매 제한은 어떤것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지역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그공급분이 전매제한 조건이 있으면 팔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조정지역은 2년동안 팔수없는 전매제한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정부에서 필요에따라 시행했다 풀었다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 1달전 이사 나가겠다고 한 경우, 계약종료 이후 월세도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되는데 지나버려서 묵시적 계약이 되었네요그래서 통보하고 3개월후에 효력이 있으니 임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