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전세금이 5천만원이하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소액 전세(5천만 원 이하)도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를 활용하면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보험 가입이 불가능해도 우선변제권 확보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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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정은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까지 본인이 직접 거주했어야 함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부모님이 실제 거주했다 해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 자체만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행정 해석이나 각 구청·조합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 또는 시청·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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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치권, 정책 책임자 사이에서 토허제를 길게 끌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특히 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른바 노도강)과 금천구·관악구·구로구(금관구)이 해제 우선 후보지로 자주 언급됩니다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폭이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거나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는 통계가 제시됩니다과거에도, 집값 또는 개발 기대가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해제 방식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2025년 2월 발표에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없는 구역부터 순차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된 적 있습니다이런 흐름 때문에 노도강·금관구 중심으로 조만간 일부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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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중개비 누구한테 입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내야될 수수료를 만기전에 이사하는 것이라 대신 내는것입니다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드려도 됩니다새로운 세입자는 자기몫을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각각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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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건축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1세대 1입주권이며,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되어도 입주권은 1개입니다입주권은 부친·자녀 공동명의 전체 지분에 대해 하나만 발생합니다입주권은 부동산 물건(지분) 수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지분이 1%든 99%든 입주권은 1개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소유자 지분 비율대로 자동으로 공동명의 입주권이 됩니다입주권을 한 명 명의로 따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재건축 조합은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들에게 입주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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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시 소득기준년도와 실행당시 소득원 종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시점에 제출 가능한 소득증빙 형식 + 전년도 과세표준(종합소득)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1.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2026년 귀속 소득)을 사용2. 그러나 대출 실행일인 2027년 2월에는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냐가 매우 중요3. 사업자 상태로 변경되어 근로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5년 근로소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따라서 2025년 근로소득이 많아도, 2027년 대출 신청 시 근로재직 중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자 기준 심사는 불가하다고 하니 판단을 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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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최소 금액 규정 없음)즉 전세보증금은 1원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특히 세금·대출)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하지만 너무 싸게 전세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 편법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약 70~80% 이상이면 문제 없는 범위입니다전세를 싸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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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농어촌민박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민박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민박업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주거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농어촌민박은 원래 단독주택 또는 기존 주거용 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따라서 건물이 애초부터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건축물대장 용도 = 숙박시설(펜션 등),주거용 구조가 아니고 숙박업 시설 형태,건축 허가 자체가 주택이 아닌 비주택(근생, 숙박시설 등)이런 경우는 금융기관 특성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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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효력 있습니다확정일자 있는 차용증만으로도차용 사실,이자율,상환 계획원금 및 이자 지급의 실재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세무서도 대부분 인정합니다다만 강제집행력(부동산 압류·채권압류 등)은 공증이 있어야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가족끼리라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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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반포 14차 관리처분 일정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가 예전에 나왔고,현재는 변경인가 상태 + 사업 준비 중인거 같습니다이런부분을 구청 또는 조합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가장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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