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 조합사무실이나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자세한부분을 상담받아보셔야 확실합니다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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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종강일까지라면, 1년 기준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미거주 기간에 비례해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이 1년 계약이라 주장해도 계약서가 기준이므로, 강제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입주일, 실제 거주기간 기록을 근거로 반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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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구청·시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가장 안전합니다잔금·등기 후 1주일간 도배·청소 등 준비 후 입주라고 설명하면 단기간 준비 기간은 사유서 제출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준비 과정 증빙 (청소·도배 계약서, 사진 등)을 남기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관할구청 토지거래 허가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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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월 15일 이전에는 교육 책임이 현재 건물주(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1월 15일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입니다교육을 안 하고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지만 소방서 확인 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교육 이수 의무 관련 상황 설명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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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구매 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안은 현재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일 수 있지만, 자산 집중화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2안은 자산을 더 키운 후 더 나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분산시키고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기회 비용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2안을 추천합니다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산을 키운 후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리스크 관리와 자산 축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산 분산과 현금 확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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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안 팔려도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보증보험 미가입이어도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소송 등 절차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은 임대인께 만약에 매매가 안되면 어떻게 할건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실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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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잔금 지급 후 오후에 이사 실행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거래에서는 오전에 잔금 지급하기전에 등기부등본 화긴하고 별이상없으면 입금하면 됩니다임대인은 잔금 확인하고 열쇠나 비번주면 그때부터 입주청소하면 됩니다임차인은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실제 이사는 오후에 하면 문제 없습니다공백 시간 동안 임대인이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자 확인은 청소 업체에 부탁을 해서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하자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이런 순서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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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무조건 임차인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정된 법령은 아닙니다다만,내년 초부터는 임차인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호심사(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고,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이나 렌탈 이력 등을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제공해야 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 / 제안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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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심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고 맘에들면 그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전세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심사를 받아봐도 됩니다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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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계약(연장 포함) 진행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직접 전세계약 또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실제로 갱신계약의 경우 당사자끼리만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바뀐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전계약서를 기초로 바뀐부분만 새로 고치고 다른 부분은 그내용으로 써도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하시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임대차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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