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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등의 여파로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한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확정 된건가요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 정보 제공은 확정되지 않은 모델로 2025년 한국주택임대협회에서 프롭테크 기업과 개발 중인 임대인, 임차인 상호정보제공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강제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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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법적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인의 임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 프롭테크가 주도하는 쌍방검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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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2026년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로 추진 중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추후 발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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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는데,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약전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처음듣는 부분이라 검색을 해본 결과 해당 부분은 정부가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앱이 출시된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내년초 시행예정이며, 신용평가기관, 부동산 기술기업과 협업한 서비스로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동의하에 서로의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차료 납부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이력등의 평판 데이터와 신용정보등의 금융데이터, 흡연 여부, 반려동물 유무등의 생활패턴 정보등을 조회할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임차인 정보 스크리닝 서비스인 것 같네요. 이건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세입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용 점수나 소득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검증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집주인이 계약 전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사실상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상반기 부터 부동산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임대인도 임차인 정보를 임차인도 임대인 정보를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여부등을 알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체납현황, 선순위 보증금등의 정보를 쌍방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오픈 예정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무조건 임차인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정된 법령은 아닙니다

    다만,내년 초부터는 임차인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호심사(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이나 렌탈 이력 등을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공해야 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 / 제안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등의 여파로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한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확정 된건가요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

    ===>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임대인 정보제공제도가 추진되자 최근 임차인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된다는 소식이 있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서로의 정보 공개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입법화 된 내용도 없고요.

    현재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도의 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는 내년쯤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