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현황(토지, 오피스텔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소유현황에는 오피스텔도 나타납니다오피스텔은 등기상 집합건물(구분건물)으로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건물(전유부분): 오피스텔 호수 단위로 소유자 표시대지권(토지 지분): 오피스텔 소유에 따른 토지 지분도 함께 표시즉,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 항목과 토지 지분(대지권) 항목이 연결되어 나오므로,별도로 토지와 건물이 나뉘어 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 소유는 하나의 오피스텔 단위입니다,공동명의라도 본인의 지분은 정확히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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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아파트 매매 시 초보자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전세계약 만기와 맞춰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10%계약금과 중도금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잔금일을 전세 만기 근처로 설정하고 대출실행을 해서 전세보증금과 대출로 잔금을 치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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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에 있어도 빌라는 토허제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토허제 지역이라도 빌라는 대부분 해당 없고 아파트만 해당됩니다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보통 필요 없습니다단 대지지분 60㎡ 초과 빌라는 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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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1주택이 있을 시 서울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전세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기존 집 시가 9억 초과,고가 전세 (보증금 7억 이상),다주택자로 판단되는 경우,기존 주택이 투기 목적 이런 경우입니다지방에 1주택이 있어도 서울 전세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일반 은행 전세대출 한도 2억 ~ 5억 수준,금리3.5~5% 정도로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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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대출 실행 및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가 전세대출을 받고 B가 실제 거주하는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은행·보증기관 기준에서 대출자 = 임차인 = 실거주자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대부분 전세대출(은행 + 보증기관)은 다음 구조를 요구합니다,임대차 계약자 = 대출 신청자,대출 신청자 = 실제 거주자,대출 신청자 전입신고즉 세 가지가 동일해야 합니다전세대출은 단순 돈 대출이 아니라 주거 목적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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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5호선 연장이 예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완전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김포 전체 교통 인식 개선이 될것으로 보입니다김포의 가장 큰 약점이 지옥철 이었는데 5호선이 들어오면 서울 접근성 이미지가 바뀝니다그래서 김포 전체가 약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래는 대박 상승 지역은 아니지만 김포 전체 상승장 오면 같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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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받았는데요 다른곳으로 전세를 갈려고하는데 주담대갚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놓을거 같으면 세입자가 대출상환을 원할것으로 봅니다전세금으로 상환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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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관리사무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후 관리사무소에 가면 보통 다음을 처리합니다,소유자 / 세대주 등록 변경이전 집주인 → 새 집주인으로 변경,관리비 고지서 명의 변경,차량 등록 (주차 스티커)주차 차량이 있다면 필수입니다,출입카드 /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내,커뮤니티 시설 등록헬스장, 독서실 등 있는 단지는 등록 필요,음식물 쓰레기 카드도 받아야 합니다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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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잠 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입니다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부담이 높고 투자심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으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를 선호하고 현재 시장은 숨고르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향후 전망은 지역·금리·정책 변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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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그러라는 말을 듣고 한 임차인의 행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부분 칠이라도 좋다고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변형한 만큼 원상복구 청구 가능합니다1월 이후 체납분은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하고 체납금액이 크면 서면 통지 하시는게 분쟁예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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