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해당 경위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일 경우는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널리 인정은 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는 필요합니다. 수습평가표에 의해 근무성적이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사유없이 단순히 일 못한다고 해고할 경우 사유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서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특례업종이나 예외사정이 없는 한 주 최대 초과근로한도를 넘게 되면 법 위반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초과한다면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달 안에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입사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4일 입사를 전제로 급여지급일까지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만 받으면 되고,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1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면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라도 재작성합니다. 연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단협), 법령이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