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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이적행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이적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시설제공이적 이나 물건 제공 이적은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선박 등의 제공을 요하는 것으로 단순 장비 제공 등의 이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적죄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적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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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가 인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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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치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합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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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행정행위와 법률효과 일부배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위 의 예와 같이 택시영업허가를 부여하면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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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위법성 조각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부정)된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지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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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라고 하시는분 고소죄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단체 등이나 시민들이 고소를 한 죄명이 있으나 문제가 되어 구속까지 집행되었던 죄명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으로 불법행위로 경찰 차벽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대표적인 혐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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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일부지급에 대한 판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아래와 같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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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2차3차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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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인정 공용개시와 국가배상법5조 영조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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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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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기초 생활 수급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 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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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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