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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 제재와 형사 처벌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로 강화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과거에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즉, 2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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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소액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이외에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방법은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제도를 통해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는 방법 정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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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범죄특별법 등에 의한 신상 공개가 아닌 것이므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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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압류 등의 법적 절차의 개시,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이 됩니다. 위의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올해 11월 3일이 시효 완성이 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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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났습니다. 당사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운전자(친구)와 운행자(차량소유자, 질문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른바 자배법에서는 운전자인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운행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운행자로서 차량소유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보험자의 경우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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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방위의 경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만, 취객이 만약 위험한 흉기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달려든 경우에는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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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해지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페이지 개발 용역에 대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서 내지 합의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상대방이 이행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명을 위한 문서로 합의 해지 내용을 작성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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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했다가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 약혼 해제 사유이고 이경우 그 사유를 가진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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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동종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범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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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도 역시 일방이 양육을 책임진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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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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