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차량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에 따른 사기 등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 경우 기망행위는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 등에 있어서는 일부 기능의 불편과 문제 등이 있지만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바로 위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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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명의대여 문제와 보이스피싱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더라도 타인에게 개인정보 내지 기타 접근 정보(금융 관련 카드, 비밀 번호 등)등을 양도, 대여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의 등 개인정보, 기타 금융 정보의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기의 공범, 방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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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해서 처벌받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SNS에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게시 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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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의 사고가 났을때 어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충격할 경우에 운전상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헬멧 사용 여부도 일부 과실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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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합의를 보는 경우인데, 합의금이란 것이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견적서 비용, 수리비, 렌트비 상당의 손해를 이를 적절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합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합의 시에 일정한 액수를 적절히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 합의 거절시에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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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수권주의가 뭘까요 ㅜㅜ 너무 궁금해서 죽겠어요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념은 지방자치 등에서 행정 사무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개별적 수권방식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권한을 수여받기 위하여 개별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해당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방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적 수권방식을 각 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지나친 개별성의 남용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저해하는 단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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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의 정도와 기타 손해를 구체적으로 모두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며 기간도 매우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 소송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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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앞간판(배누)를 자꾸 설치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간판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전문개정 2011. 3. 29.]해당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진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 등은 위 글만으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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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개와 부딪 쳤는데 차량이 손상됐다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기견이라면 특별히 해당 유기견의 소유를 알기는 어려운 점 및 동물보호법에서 과실에 의한 동물의 상해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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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성립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객관적은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하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당 사실이 사실인지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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