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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6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망갔는데 어떡하죠?

어제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분에게 바로 보험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불러드린다고하니까 그 분이 갑자기 괜찮다면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차량이 일부 파손될 정도로 경미한 충돌이 아니었는데도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면 저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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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경찰에 해당 사고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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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운전자가 향후 뺑소니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경찰에 사고 내용이 있었다는 신고를 하여 향후 상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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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점은 아마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바로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고 신고 등을 통해 처리를 하거나

    이미 피해자가 관련 조치가 필요없이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는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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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음주여부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자료는 잘 가지고 계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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