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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진행이 되서 승인이나면 타은행통장개설 및 계좌 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이라고 하여도 최저 생계비 상당의 월 185만원 한도에서는 압류가 설정되어도 강제 집행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특정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설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계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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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즉 지장을 날인하고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내지 대여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것이도달해야 완벽히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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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뒷광고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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둿광고 하는 유튜버들 처벌하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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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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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욕설한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모욕죄의 객체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케릭터나 닉네임,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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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혈족인데 위 각 순위별로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순위 외조부모, 3순위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형제자매 등까지는 미치지 않고 1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외가 등의 승인, 포기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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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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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에 의한 공정증서라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다시 민사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고 판결문을 구득하여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계약서가 공정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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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직(암웨이)자체가 재산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그 답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판매 수당의 경우에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등이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특별 격려금의 경우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재산권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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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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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다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 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그 객체가 어느정도 특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위의 게시판 등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 특징을 거론하는 경우 누군지 다른 관련 정보를 통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층에 남직원이 두명밖에 없는데키가 큰 직원 으로 특정이 되는 경우) 일정 특징을 게재하거나 일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게재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분쟁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원만한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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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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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입주 청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 청소업체에서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실제 게시글을 보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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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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