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게임 연령제한, 어길시 무슨 처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진흥법은 아래와 같이 등급 위반하여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가 해당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을 가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유통시킨 자를 처벌하고 있지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법률 /
폭행·협박
20.08.28
0
0
악플 고소시 특정성 및 성립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고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한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8
0
0
대통령이 암살되거나 감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 등 궐위시의 후임자 선거 및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28
0
0
태풍 바비때문에 상가간판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중인 차량이 파손 되었다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손해 보험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 보험사의 경우는 실제 손해를 끼친 자를 찾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위 사항은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즉 문제가 되는 간판이 떨어진 점에서 간판설치에 설치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간판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 추락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당 간판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0
0
수익창출 목적이 없다면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해서 흔히 커버라고 불리우는 개인이 노래를 불러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공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에 있어서도 허락이 사실상을 필요합니다. 다만 영리적이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인 감상의 목적으로 노래를 부른 점에서 특별히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리해보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0
0
인도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인도를 운행한 점, 둘째, 뒷편에서 앞서서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한 점 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8
0
0
이런경우 사기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아울러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0
0
주변에서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상 사기로 고소를 하기에는 단순 민사 채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변제 의사없이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이나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 수집하여 소 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0
0
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뱅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K뱅크 등으로 하여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인터넷 계좌에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당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 인지하는 시점에 따라 압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8
0
0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그 해당 행위가 보이스 피싱 행위에 이용될지 모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장 등을 대여 양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죄책을 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0
0
5239
5240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