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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체계가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행하는 행위는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해외와 국내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대마초가 합법인 경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생활을 오래한 동포가 그 법을 완전히 오인하여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에도 국내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경우를 다르게 생각하여 본인은 단순 오락 개념의 카드 게임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게임 장소에서 금전을 일부 오고가게 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신뢰를 하였더라도 이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거나 법률에 대한 무지(알지 못함)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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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을 일반적인 공격행위와 구별하여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상방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제21조에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오인하여 방위행위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불인정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발생된 사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되 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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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의도의 행위가 뜻하지 않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또는 상해의 의도로 함정 등을 설치하였으나 결과가 전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발생한 경우에 처벌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 즉 인식과 의도로써 고의를 가지고 범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전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강도에 대한 책임 역시 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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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한 것을 재판매하는 글들이 보이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적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일정 이윤을 붙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 (기준은 5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아울러 특히 위 5백원 정도의 이윤만을 붙어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로 처벌이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으로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여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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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구단 선배가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때리는 과정에서 한 후배가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을 당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따르면, 야구팀의 선배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후배가 몸을 움직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폭행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가해자로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폭행에 대한 고의로 행위를 하였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야구방망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서 특수폭행치상으로 의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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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공무원 직무의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는 자는 해당 시범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미리 관련 사안에 대하여 편의를 청탁하여 미리 금전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전수뢰죄란 형법 129조 제2항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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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확정일 출급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할 시 어음금이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무효인 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한 경우에는 무효인 어음으로써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직접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어음을 대금 지급 의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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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하는 영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 등의 면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제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있어 결제 거부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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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이 법률적으로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위와 같이 유언의 경우 일부의 흠결이 있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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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자간에 위장거래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의 구입행위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증여세의 탈세 목적으로 가장 거래 행위를 한 부자 관계에 있어서는 세금 관련 처벌과 추징의 문제는 별론 으로 하고 실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부모와 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뢰하고 이 자녀와 함께 정당한 소유자와 거래를 한 당사자인 매수인의 매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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