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될 것ㅇ비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수증만으로 현금영수증 입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내역에 대하여 현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는 어떤식으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신규 출생하신 자녀분까지 더하여 공제가 당연히 가능하며 출생에 따른 둘째 세액 공제 50만원을 추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사용비 환급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관청이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투명한 사용 등으로 세수 확보와 조세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에서 기록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 거래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함이지만 세수가 점점 줄어듬에 따라 그 소득공제율 등과 한도가 점차 줄어 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때 12월에 입사했으면 연말정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만 ,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 올 해 연봉이 1,4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세금이 환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환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차년도 2월 28일까지 회사가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추후 3월경 부터 통상적으로 환급이나 추징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하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할떄 저축한거도 연말정산에포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단순히 연봉월액, 월급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항목 등과 지출 내용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 등이 모두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월급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병원비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그 한도는 연700만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