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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연말정산 어디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미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완료된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동일한 30% 공제율로 적용되며,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직불(체크)카드 내역과 함께 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 신청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이용내역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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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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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에 있어서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하고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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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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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여 각종 소득, 세액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과납의 경우 환급,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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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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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소득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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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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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홈택스와 손택스(앱)을 이용 하여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추후 연말정산 공제내역 등이 누락된 경우 당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손택스(앱) 이용 방법 입니다.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다.2. 로그인을 한다.3.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른다.4.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된다.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있다.6.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한다.7.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클릭!8.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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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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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구간에서는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이 기본 세율이 됩니다. 아래 공제 항목 등을 참조 바랍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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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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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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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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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중이시면서 또는 비동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부모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 사용 지출 등도 본인의 부양 가족으로 사용 내역을 포함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인적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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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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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퇴사 후 작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홈택스 계정을 이용해 연말 정산 간소화 등으로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해당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참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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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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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누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일년동안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납부액이 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고, 덜 납부한 세액은 추징 당하는 것으로 결국 추징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추징되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를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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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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