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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기전 해당 읍에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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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임차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죄나 다른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상 문제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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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서 관리비의 명목이 기타 공용부분의 시설관리와 전기세나 기타 관리부분이라면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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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부동산 중개인의 특약에 대한 부분과 대신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중개인에게 모든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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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 통지서에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안내가 있던데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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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미수, 신체정신적 학대 중국인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출국한 경우라면 중국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의도하시는 형사 고소나 기타 소송 등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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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따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한 자를 따라간 경우라고 하여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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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미쳐 연말 정산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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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 또는 누군가의 방화로) 본인 소유 임야나 농지에 불이난 후 불이 번지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발화나 타인의 방화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이 붙어 산불 등으로 번진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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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장애인인 경우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공제금액 계산방법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세금·세무 /
상속세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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