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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유명인 (축구선수나 연예인등) 을 SNS 카톡등에 프사로 올려놓는데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면 저작권 침해로 사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개인들의 프로필에 비영리적인 방법으로 각자 사용을 하는 범위 내라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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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고의 방법은 명확하게 1회로 하여도 무방할 수 있고, 상당기간은 2주 정도라면 충부할 수 있고, 계약금 규정에 따라 몰취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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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녹음 형식으로 남길 때 어떤 절차와 조건을 만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녹음유언을 하려면 ① 유언자가 유언을 녹음한 후 ② 유언자 의 성명과 유언날짜를 이어 녹음하고 ③ 증인이 그 유언녹음에 참여하여 유언자의 유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의 성명 역시 녹음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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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 창문에 돌을 던진행위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창으로 돌을 던져 깨뜨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고, 손괴에 따른 파손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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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건축주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공사대금의 변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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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 상표가 노출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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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톡 상표권침해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내용 증명의 내용을 살펴서 실제 상표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합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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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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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수입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한 밀수입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항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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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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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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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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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즉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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