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 대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우려 스러울 수 있는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거래 자체가 적정한 양수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해당 양수도 계약 자체를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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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만 바꿔가는 얌체족 단속과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업무방해가 일어나야 하는데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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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갔다온건 전과기록에 안남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원 송치의 보호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의 수형 사실 등과 달리 범죄기록으로 보지는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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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기록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아니며,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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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배상 명령 결정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추심업체의 최고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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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트폴리오 및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상업적 사용으로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질의 주신 사항 모두가 저작권 침해로 임의로 2차 저작물의 생성,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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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 충분히 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일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별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 요건 보다 더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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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 올릴 때 다른 책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 어느 정도면 저작권 침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기재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알림 등은 저작물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인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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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컴퓨터에 열린카톡을심심풀이로읽어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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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 내 사이트 통합으로 인한 회원정보 통합시에 확인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비스 통합시나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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