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의 경우 경찰서에 이를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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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이 또다른 외국인에게 범죄를 져지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살인죄) 이에 대해서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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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가 찍힌 CCTV영상을 열람을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CCTV 운영 관리자는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해주지 않아야 하며,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한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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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양형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양형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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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급을하고나서 물건을 못받았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물품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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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할때 다른 법률소송처럼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답변서 등에 기재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범위의 금원에 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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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성씨라고 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인원으로 특정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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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에 대하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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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가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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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자꾸 전화오는데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편취 등의 피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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