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사진을 살짝모자이크를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사진을 모자이크를 하여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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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므로 미국의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다고 하여도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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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서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2조에서는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의 경우 CD로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감정하여 증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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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 폭행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에 대한 특별히 강제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배상 받으신 휴대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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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왔기에 은행에서는 185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가서 예금채권을 인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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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상장에관련한 법이나 지식들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영업 업종에 대한 관계 법령이 있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기본법, 기타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법, 기타 상법의 회사법편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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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되어야 되고 위의 경우 당사자간의 메신저 내용인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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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목적에 대한 기망은 있으나 아직 변제를 잘 하고 있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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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상 판매 미수 및 낚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해당 죄에 대해서 미수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의 편취를 기망을 통하여 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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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둔 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 하고 별개의 손해배상 절차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의 정당화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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