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어 작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올해 하여도 환급될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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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5월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투잡유형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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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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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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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질의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면, 지급처에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등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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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소유주인 남편대신, 아내인 제가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하게 계약갱신 의사의 통지 등의 문의는 임대인인 질문자의 남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임장의 구비 등으로 아내분이신 질문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질문자가 남편분을 대리하여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그 효력에 대해서 분쟁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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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인원제한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연차사용인원의 제한 또는 사전 통지의 제한 등으로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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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빌려간 돈을 받고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약정서, 채무조정합의서 등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채무 완전 변제 확약서 등의 작성 교부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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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상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는 점에서 1/2 수강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환불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경과 전이라면 2/3의 학원비를 환불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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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먹튀사건 발생 시 구제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경우에 다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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