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견적서를 교부하고 납품을 완료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즉 납품을 완료한 증거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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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구분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 이들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로 매매계약 기타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계약 체결행위, 거래 행위는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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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과 같은 회사를 통한 소송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난사람들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화난 사람들이 자신 들이 소송을 위임 받아 진행할 수는 없고 관련 플랫폼으로 당사자들을 규합하는 역할 정도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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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된다면, 임차인보다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른 근저당 등이 없다면 보증금 채권자인 질문자 보다 후속 근저당권자는 그 대항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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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연체하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변제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연체가 있는 경우 폐지가 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시는 것이 회생절차의 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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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 친구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야 기망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 없이 편취한 경우에 대한 입증으로 관련 사기의 고소 또는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증거 등의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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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세 개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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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의 형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판결로서 집행유예 보다 경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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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임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고 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정이 가능하고 노동처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처리 지원 등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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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명의로 직접 인출 등을 하여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확인을 할 의무나 관리상의 책임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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