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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기재하여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게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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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은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벌이며국가가 이를 집행하고, 납부된 벌금도 국고로 귀속됩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부분은 벌금 납부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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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시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의 경우는특별히 사실관계 다툼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빠르게 소송이 진행되는 편입니다.그렇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입증이 필요할 경우는그에 따라서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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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수 없으며,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에 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상속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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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대로계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모든 내용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선량한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개별적인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들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며그 외에도 개별법률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위와같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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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을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전화통화의 경우는 1:1 대화일 것이므로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다만, 폭언의 내용에 협박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협박죄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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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구속사건의 경우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첫 재판 기일이 잡힐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항소후 1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빠른 진행을 원할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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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의 유형,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세분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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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은 고졸 학력만 있으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됩니다.입학조건으로 4년제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서고졸 학력 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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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요청을 하더라도본인이 진술한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고소인측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수는 있으며그런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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