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핑을 해놓은 자동차를 타인이 손상 시켰을 경우 재랩핑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랩핑한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랩핑 비용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부분도 보험처리가 됩니다.그래서 보험사기범들이 랩핑을 해두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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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10세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며형사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고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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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왜 1심 2심 이런식으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유무와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판단입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도 사람인 법관이 하는 것이며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심급을 나누어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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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하고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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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긴하지만최소한 대여한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 정도는 들어가야하며작성자가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긴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확실하며,일반 도장을 날인할 경우는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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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 2900만원인 소송에서 패소하여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경우상대방 변호사 보수중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272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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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임시조치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둘수 도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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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우구속된 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등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피고인이 요청하면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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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일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특별히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각 폭행 사건별로 각각 피해자, 가해자가 됩니다.폭행사건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합의금도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진단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건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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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국선 사건의 경우는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나접견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접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단순 양형부당 이외에 별도의 상고이유가 없는 자백 사건의 경우는대법원에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존 집행유예기간 때문이거나나 미결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법리적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는 상고이유서 제출후 한두달 안에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기간의 편차는 있어서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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