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할수 있는데처음 기록을 열람등사 할 당시는 아직 증거에 대한 인부가 이루어 지기 전이므로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복사하게 됩니다.이때 참고인이나 기타 제3자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하는데실수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그렇다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검찰이나 법원에도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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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정리하라는 법원 측의 명령에 대한 제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는 해당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으려는 판결 주문에 해당합니다.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상의 판결을 해줄수 없으므로원고의 청구취지는 매우 중요한데 청구취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취지를 수정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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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참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의사가 없어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것이 보통입니다.그런데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라면어느정도 조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것이 추후 재판진행이나 판결을 염두에 두더라도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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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적을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익명 사이트인데 작성자분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게시판이고거기에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면어느정도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게시판의 형태와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 가운데작성자분의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는 점을밝힐 사실확인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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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한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수사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간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대응 방법과 수사기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관련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고소인이 수사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재촉하거나 진행 상황을 물어볼수는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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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을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사퇴하였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보증 채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 해당 연대보증에 대한 해지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대표자 개인이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경우대표에서 사임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있으나이는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해당 채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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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질문해도 될까요? 민폐같기도하구요 ;; 재판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고 나갈때 경위가 모두 일어나달라고 합니다.이는 법정에서 판사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으로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거나법적인 문제가 따르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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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장도 무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것과 마찬가지로본인임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차용증에 지장이 날인 되어 있으면 차용사실을 입증하기에충분합니다.물론 상대방이 지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지문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할 수는 있겠지만본인이 날인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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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 보정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데일단은 지연손해금 5%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지연손해금을 5%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아니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를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기존에 청구한 내용과 대략적인 청구원인을 알아야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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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중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처음부터 성능저하 사실이 없었는데거짓말하여 일부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성능저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그 성능저하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그리고 이를 시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등에 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사기죄가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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