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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에서 피해액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금액에 따라서 법률상 정해진 형의 차이가 없더라도 금액이 클수록 중하게 처벌됩니다.그리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게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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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진행 중인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는 별도로 고소에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이를 요구하는 절차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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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분승리하면 원고천구급액에서일부승리한거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 중 일부분만 인용이 되서 판결이 선고되면나의사건검색에서는 일부승소로 표기가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나의사건검색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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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식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 가운데선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손자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으니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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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에 근거한 것이라는비판도 많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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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승소해도 돈을 받기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나중에 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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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2심에서는 원래 합의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따라서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하는 사건과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하는 사건으로나누어집니다.1심에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항소를 하게되면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되며항소부는 합의부로 3명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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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있던 무릎담요를 누가 훔쳐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단식 아파트 집 앞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 놓였던 담요라면놓여있던 위치로 보아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그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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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여부는 진단서상의 전치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전치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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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되는데,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변제를 해야하므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부친 생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둔것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 질수 있지만생전에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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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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