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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께서 현재 정정하시고 할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그 처분 대가가 장남에게 증여가 되었다면 이는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므로추후 할머니께서 돌아신다면생전 증여된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조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가능하며 생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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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7년에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관한 주소이며, 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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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항고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봐야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어야 하고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가치평가에 해당할 경우는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한 연유에서 불기소를 한 것인지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등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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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질문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하여 살고 계신 건물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가압류 단계에서는 정확한 임대차관계나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소유자가 아닌데 살고 있다면 임차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 분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채무자를 작성자분으로 하여 임차보증금가압류를 한 것이라면이는 가압류하려는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을 가압류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위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제3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진술최고서가 같이 날라왔을 수 있는데가압류의 채무자로 기재된 작성자분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시면 되고,신경쓸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됩니다.쉽게 말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인 배우자분이 가지는 것이므로작성자분의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할수는 없습니다.단지 임차인 명의도 작성자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가압류를 해 본 것일 뿐이므로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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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상해로 인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경기 중의 부상의 경우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자체로어느정도 부상의 위험은 감수하는 것이지만가해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이는 문제가 다릅니다.당연히 상해 등의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운동경기 도중에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동작으로가해가 이루어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축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주먹질을 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쉽게 인정되겠지만공을 차는 동작이라면 경기 도중에서 발생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고의성 입증에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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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몇년간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현재 경작중인 분이 무상으로 빌려서 경작중이라는 점을시인하는 내용의 대화나 문자등의 증거를 남겨두시거나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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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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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이후 항소 제소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항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항고가 가능합니다.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기간이 지났더라도 항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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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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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응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설정된 전세권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임대차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이후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하시면되는데,결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친 이후에 경매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의 문제이며당장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정도만 신청하고 내용증명으로최종적인 통보를 하는 정도로 진행한 이후 상대방 대응을 보면서후속 절차를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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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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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권 설정후 임차 연장을 할경우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이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합니다.다만, 법률에 의해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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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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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피해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배상명령 제도 입니다.따라서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형사재판을 하는법원에 제출하면 되며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착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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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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