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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될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 상속받을 재산을생전에 증여받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에서는 배제했는데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이 없이생전에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계산합니다.그리고 본인의 법정 상속분 정도를 생전에 미리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침해 여부를 판단할때 생전증여받은 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게 될것이므로 유류분의 침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속분의 계산과 유류분의 계산은 약간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유류분계산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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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남아있지만 가게운영난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계약서에 해지사유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였거나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해지통지후 3개월뒤에 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즉,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별도의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의 요구가 없었다면 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되는데그렇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있고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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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하이킹해서 탑승한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b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호의로 차량에 탑승시켜준 경우 호의동승인점을 감안하여법원에서는 a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호의동승인 경우책임이 제한되어 배상금액이 감액되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2. 교통사고에 대해서 b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단순히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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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쓰구 돈을빌렸는데 못값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공증을 해주신거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이는데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압류, 추심이 들어올수 있고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공정증서 작성에 따르는 효과는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그 외에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법률 /
민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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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주중 인접 땅주인의 토지 사용료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 당시에 측량이 온전히 되지 않았거나착오에 의해서 침범사실을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등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타인의 토지를침범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당시 특별한 권원이 없었고 단순히 경계를 착오한 경우 등무단점유나 허락을 얻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기존의 침범에 대한사용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침범하여 점유중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으므로철거할 필요도 없어집니다.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당시의 사실관계와그 동안의 점유자의 변동 및 토지소유권자의 변동 사항을꼼꼼하게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으므로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을 한다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합의 내용이나합의시에 취할 태도 등이 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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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경찰 구청 카파라치 등 단속이 심한데 번호판을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순히 과실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과태료등 부과 처분으로 끝나지만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위와같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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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에 대해서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보통은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결문 주문에 내용이 있는데거기에는 분담비율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여기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되지만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일정한 기준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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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정도를 증명하는 기능이 있을뿐 그 외에 법률적으로 특별한효력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7일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도아니며,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관계에따라서 그 구체적인 효력이 정해집니다.관련된 계약내용이나 법률관계,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답변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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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약식기소 벌금형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고의 내용과 절차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닌 경우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자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그대로 종결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라도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따라서 합의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됩니다.만약 구약식으로 기소만 된 상태라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여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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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판사교체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 판사의 변경은 소송 결과에 있어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가 명확한 내용이라면 판사가 달라진다고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보는 각도에 따라서 법리적인 면에서도 달리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라면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심증을 내보이는 판사도 있지만변론기일에서는 아직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심증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판사들도 많아서 기일에서 재판진행에 관한 판사의 태도만으로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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