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우리 판례의 경우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그런데 명예훼손 피해자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린 경우라면부모가 자녀의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 불기소 고소건 재수사 요청 기한과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 시, 필적 감정 의뢰는 소장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필적감정 등 증거신청을 소장 접수 후 곧바로 할 수는 있는데보통 필적감정은 소송에서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소장 접수 후에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와해당 서류의 필적 감정이 소송에서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서재판부가 필적감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정하게 되므로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명의 제3채무자 가압류 관할 법원과 1건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가압류 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수도 있겠지만보통은 본안소송의 관할이 되는 채권자 주소지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합니다.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부 전자소송화를 시도중이긴 하지만 아직 전자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수사단계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재판 지속 불출석 지연 및 배상명령인 출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으로 소재파악을 해보고송달불능일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공시송달에 의해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출석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고 현재는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즉,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범인을 처벌할수 없게 되므로진행중인 수사나, 진행중인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수사중일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재판이 진행중일 경우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별후에야 숨겨둔 자식들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걸 알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결혼한 사실과 이혼한 사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혼인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는 달리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으며취소되기까지 혼인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혼인취소는 효과 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업체 1년이내 인상하지못한다는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범위의 환산보증금을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다만, 대항력에 관한 규정, 갱신요구에 관한 규정, 권리금 회수기회에 관한 규정 등은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차임 증액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입니다.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5할을 가산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는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만약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형님분이 먼저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부모님과 형수님이 형님분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이후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직계존속이 있다면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