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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의도적으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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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빌려준 거래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세지 등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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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돈을 빌릴때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빌릴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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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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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선정이됩니다.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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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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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을 선임한뒤 얼마 되지 않았다면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단계는 아닙니다.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것만 해도한달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첫 공판기일 전에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아직 피고인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갈지 알수는 없으며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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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A가 C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다면 A와 C는 친자관계가 되므로B와 관계없이 C는 A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B가 A를 고의로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되더라도C는 이미 그와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이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는 상속결격에 따른 것이 아니며 원래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본위상속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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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장에게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배상 신청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셨고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원래는 범죄피해를 당한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은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보통은 공소장을 열람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배상명령신청액으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법률 /
민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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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첫 변론기일이면 그 전에 제대로된 서면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데무리해서 반박서면을 급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반박서면을 곧바로 제출하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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