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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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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이후 기소가 되었고, 공소장 열람등사신청도 하셨다면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서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하실건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필요시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열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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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의 경우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벌금 금액도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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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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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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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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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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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으로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범죄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정신적 손해 부분은인정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수와비슷하거나 조금더 많은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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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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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조회하는 수사경력조회에는 5년이 지나면 나오지는 않을텐데,수사기관에서 조회할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검사실에서 말한 부분은 그런 의미이며군인, 경찰 등 특수한 공직의 경우는 임용심사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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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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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합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나 인적담보(연대보증)를 설정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거기에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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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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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통화녹음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또한 그렇게 녹음된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될 경우이를 녹음한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정도는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증거로 제출되거나 사용되는 일도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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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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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 즉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유류분청구의 기간도 사망하신때(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 상속인으로 자녀분들 6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액은 상속분의 1/2인 1/12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3. 생전 증여는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될수 있는데, 사망시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뒤에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계산해 봐야되며나머지 딸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시에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남아있는 재산에서 딸들이 전체 상속재산의 1/12 이상을상속받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4. 유류분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는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지만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제3자가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았다면 1년이 넘는 증여도포함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사실상 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비슷하며그 자녀도 이를 알면서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증여의 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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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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