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종료된 사건인데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죄명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는데보통 사기등의 범죄는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피해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되므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경우는별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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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시 10보증금 선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중 10퍼센트 정도를 계약 종료 전에 먼저 내어주는 것은임차인이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수 있도록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먼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위와같은 관행을 근거로 만기에 나가지 않을 경우는명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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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 법무법인이 전자기록화신청서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전자기록화 신청을 합니다.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기존과 같이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과 전자소송이병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되지만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반대쪽 당사자는기존과 같이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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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무혐의면 민사도 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가 인정된 것이라서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형사사건에 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단 범죄는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많습니다.하지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며 형사상 범죄의 요건과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은 차이가 있어서 형사사건에서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결과와무관하게 민사재판에서 이길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고소와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며자유롭게 두가지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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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와 못 만나게 하는 전 남편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미성년인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인정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육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해진 내용과 달리 이를 막는 다면면접교섭에 대해서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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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했으면 민사고소는 못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형사상 고소를 했더라도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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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가 개인에게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즉 행위 유형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피해자로부터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부분이 가장 클것으로 보이며,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입증책임이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이 민사사건에서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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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이 끝났는데, 금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 끝났으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민사재판의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서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의 확정을 받아서 이 역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이를 확인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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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폰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로 보이며형사상 강제집행면탈이나 사기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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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 시, 내가 설치한 에어컨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기본적으로 상가의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건물의 부속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경우 이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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